E- Civil Affairs
고위험시설 대전시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PC방, 노래연습장/ 21일부터 접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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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중단 피해지원금 지급관련입니다. □ 지원대상 :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노래연습장, PC방 * 집합금지기간 : 노래연습장(8.23 ~ 9.13), PC방(8.23 ~ 9.9) □ 신청기간 : 2020.10.21.(수) ~ 10.29.(목).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그 전 신청은 무효처리) - FAX(608-3823), E-mail(medio83@korea.kr),우편접수(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 또는 방문신청* * 방문신청 : 2020.10. 29.(목) 09~18시까지 / 구청 민원접견실에서 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구청 허가증 사본,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 지원제외 ※ 자세한 세부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 집합금지기간 이전(~8.22.)에 폐업한 사업장 - 집합금지기간 이후 등록하여 영업 개시한 사업장: 노래연습장?GX(9.14.~), PC방(9.10~) - 그 기간 행정처분이 있었던 업장 붙임 1. 고위험시설 지원안내문 및 신청서 1부. 2. 신청서 1부. |
첨부파일
고위험시설 대전시 재난 지원금 신청 안내문(시설 전달용).hwp(23.5KB) 고위험시설 대전시 지원금 지급 신청서.hwp(20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