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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노래연습장)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안내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228호 -

고위험,중위험시설 및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조치 고시


1) 처분당사자 : 고위험시설 9종

클럽ㆍ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GX류), 뷔페

2) 처분당사자 : 사업주ㆍ책임자 및 이용자

3) 처 분 내 용 :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핵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집합제한)

- 단, 심야시간(01시부터 05시까지)에는 집합금지

* 기존 행정처분 : 집합금지(2020. 8. 23.(일) 00:00 ~ 2020. 9. 20.(일) 24:00)

4) 처 분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5) 처 분 사 유 : 대전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6) 처 분 기 간 : 2020. 9. 7.(월) 00:00 ~ 2020. 9. 20.(일) 24:00

* 기존 처분기간 : 2020. 8. 23.(일) 00:00 ~ 2020. 9. 6.(일) 24:00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14.(월) 00:00부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노래연습장 고시문.hwp(20KB)     
대장서식.xlsx(26.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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