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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체납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고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1일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소장
첨부파일
(3월)과태료 체납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서O진).hwp(1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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