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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 첨부파일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알림(수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서식 변경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사항 반영
- 물/식품매개, 예방접종대상 등 질환별 특성에 따른 군(群)별 분류에서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고려한 급(級)별 분류(5군 80종 → 4급 86종)로 개편, 급별 신고기간 세분화·명확화

나. 감염병 신고의무자 확대
- 치과의사에게 감염병 진단시 신고 의무 부여(현행 : 의사, 한의사)

다. 감염병신고서 서식 변경 등
- 질병관리본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웹 신고(보고) 하시되,
불가피할 경우 붙임의 감염병 신고서에 작성하여 팩스로 보고 (팩스 042-608-3851)


라.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제1급 감염병 :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즉시 신고(음압격리와 같은 높은수준의 격리 필요)
발생, 사망 및 병원체 검사결과 보고 : 즉시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붙임1. 감염병진단기준
붙임2. 감염병 신고서
붙임3. 감염병 분류체계(변경후)
첨부파일
감염병진단기준.hwp(14KB)     
감염병발생신고서.hwp(36KB)     
감염병분류체계.hwp(16.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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