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기존)식품영업자 마지막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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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기존)식품영업자 마지막 집합교육을 안내합니다. 가. 교육일시: 2019. 12. 12.(목) 09:00 ~ 12:00(3시간) ※ 신청접수: https://edu.kfia.or.kr 접속 / 붙임 참조 나. 교육장소: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연봉홀(대전 중구 계백로 1712) 다. 대 상 자: 기존영업자(또는 식품위생관리책임자) 라. 강의방법: 온라인교육수강 신청, 집합교육 수강 신청 마. 행정사항: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대상임 |
첨부파일
(기존)식품영업자 위생교육 안내.hwp(1.2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