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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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동물의 소유자 등 변경 신고를 촉진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7.1~8.31)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기간 중에는 미등록, 변경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되오니 반려인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홍보 포스터는 첨부파일 2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등록 및 변경 대상 -가정(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나 그외 장소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3개월령 이상인 개체는 등록 대상입니다 -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등록된 개를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는 변경 대상입니다 2. 등록 및 변경 방법 등록대행기관(관내 동물병원) 방문 -> 신청서 작성 -> 마이크로칩 시술 또는 전자태크 부착 등 -> 귀가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등록증 조회, 출력 가능 (등록일 기준 5~10일 후 가능) *관내 동물병원 정보는 첨부파일 1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가능 *인터넷을 통한 변경이 어려울 경우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을 통해 가능 3. 등록 수수료 신규 등록 및 재등록(전자태그 분실 등의 사유로) 시 발생 *마이크로칩이나 전자태그, 인식표 가격과 시술비(내장형)는 별도 -내장형 1만원 -전자태그(외장형) 및 인식표 3천원 *변경의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장애인 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 견을 등록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첨부파일
동물병원.JPG(159.4KB) 동물등록1.jpg(87.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