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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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1997년 9월 제정이후, 22년 된 납세자권리헌장을 변화한 세무법령에 맞춰 전면 개정하여 2019. 4. 19. 고시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은 납세자 권리 보호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으로, 납세자들이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납세자보호관(감사평가실 ☏ 608-6262)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
대덕구 납세자권리헌장.jpg(674.9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