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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행정처분 유예 관련 및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실시 안내 협조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314호(2019.2.8.),1321(2019.2.8.) 및 대전광역시 보건정책과-3694호(2019.2.18.),3693(2019.2.18.)호와 관련됩니다.



2. 2018년 5월 18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당초18.12.31.까지 운영한 계도 기간을 마약류 취급보고자가 전산보고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2019.6.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마약류 도매업자, 취급의료업자(병의원), 소매업자(약국)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과 다빈도 보고 실수사례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실시 하고자 하니, 가능한 일시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알림-교육신청
* 교육 문의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

4. 아울러, 대덕구의사회와 대덕구약사회는 붙임의 내용을 귀 회원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자체 대상 업무협조 1부
2. 마약류 취급자 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일정 안내1부. 끝.
첨부파일
지자체 대상 업무협조.hwp(23KB)
마약류 취급자 대상 설명회 일정안내.pdf(885.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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