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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체납 처분(압류)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체납 처분(압류)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처분(압류)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소장
첨부파일
과태료 체납 처분(압류)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최○호).hwp(1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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