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유류세 인하로 인한 한시적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알림(’18.11.6.~’19.5.6.)
|
---|
○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완화 및 구매력 제고 등을 위하여 ’18.11.6.~’19.5.6.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세율이 15%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9조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붙임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내역 1부. 끝. |
첨부파일
유류세인하_유가보조금_지급단가 변경내용.hwp(24.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