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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변경사항 안내
  • 작성일 | 2018-09-14
  • 문의처 |보건소 042-608-5484
2018.10.1.부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제출서류 : 영수증, 진료내역서(금액표시, 통장사본,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신생아(출생 후 28일 이내)기간 검사한 경우 인정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아울러 기존에 발급되었던 청각 선별검사 쿠폰은 2018. 9. 30.까지 사용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해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042-608-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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