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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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부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제출서류 : 영수증, 진료내역서(금액표시, 통장사본,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신생아(출생 후 28일 이내)기간 검사한 경우 인정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아울러 기존에 발급되었던 청각 선별검사 쿠폰은 2018. 9. 30.까지 사용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해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042-608-54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