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서비스 지원 대상자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8세 이하 산모 - 서비스 지원범위 : 임신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의료비 - 지원 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www.socialservice.or.kr) 또는 방문신청(보건소, 미혼모자시설) -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본만 인정) ※원칙적으로 임신부 본인이 신청해야 하나,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소 가정보건 ☎042)608-548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신청 및 임신확인서.pdf(157.6KB)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바우처 신청 및 이용절차.hwp(12.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