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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 첨부파일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현장방문 지문 단체 등록사업
□ 개요
○실종에 대비해 보호자 신청을 받아 ‘아동 등’의 지문?사진 등 정보를 경찰청 실종자 정보시스템(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
 ※아동 등 :18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록방법 : ‘안전드림 홈페이지’, 또는 ‘안전드림 앱’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방문등록 및 어린이집·유치원 등 현장방문 시 등록

□ ’18년『찾아가는 현장 단체 등록』사업 추진
○사업 기간 : ’18. 5. 8~11. 4 (180일)
○ 등록 대상 및 시설
-아동(8세미만)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 초?중?고특수학급, 특수학교, 장애인시설
-치매환자 : 요양병원·센터, 노인시설 등
○등록 진행 절차
-단체 등록 희망시설 신청 접수(경찰청?사업자)
-신청시설 대상으로 방문일시 조율 및 보호자 발송용 안내문?등록 신청서 양식 송부(사업자)
-알림장 등 활용, 보호자에게 안내문?신청서 송부 및 회수(해당 시설)
-등록 인력 방문, 보호자가 신청서 제출한 아동등 대상 사전등록 실시(사업자)
○등록신청 접수기간 : ’18. 5. 28 ∼ 9. 21
○시설방문 등록기간 : ’18. 6. 11 ∼ 10. 17

□ 사전등록 방법
○보호자 직접 등록(자가등록) :보호자가 “안전Dream” 앱(또는 안전드림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정보 직접 등록
○현장방문 단체등록(현장등록) :경찰 또는 등록 인력(민간)이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요양센터 등 시설에 직접 방문, 사전등록
-등록 대상 : 보호자가 신청서를 작성한 “아동등”
-방문 시설 : 사전에 경찰(또는 등록 인력 사업자)과 방문 관련 협의된 시설
-등록 내용 :보호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 사진 촬영 및 지문 정보
○경찰관서 방문 등록(방문등록) :보호자가 등록 대상 “아동등”을 데리고 경찰관서 방문, 신청서 작성 후 사진 촬영 및 지문 등 정보 등록


첨부파일과 안전드림 홈페이지(http://www.safe182.go.kr)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8년 찾아가는 지문등 사전등록 사업 안내(보호자용).hwp(146.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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