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구정소식

E- Civil Affairs

해당 메뉴에서 검색하기

공지사항

새소식

공지사항(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논, 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에 따른 산불은 위법행위입니다!
  • 작성일 | 2018-02-26
  •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042-608-5345
○ 겨울 가뭄이 심하여 전국에 건조특보가 확대 발령되고 산불 발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발생건수 2배, 피해면적 25배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 봄철 산불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에 의한 것이 많으며, 10년 평균('08~'17년) 전체 건수(420건) 중 31%(13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 산림과 인접한 논, 밭에서의 소각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위법행위임을 인지하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보호법 벌칙 요약 >
○ 산불방화범은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과실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없이 산이나 인접지에서 불 피운자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등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공누리 3유형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