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법1동 행정복지센터 CCTV 증설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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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동행정복지센터 CCTV 증설에 따른 행정예고> 화재 및 범죄 예방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1동 행정복지센터 내부에 CCTV를 증설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행정예고문.hwp(16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