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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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시행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18.1월~12월 □ 대상 :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조건 : 근로자 고용보험 필수가입 및 월임금(세전) 190만원미만 근로자 고용 □ 내용 :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 1명당 최대 월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 4대 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 오프라인 : 4대 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동주민센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일자리안정자금 3단.pdf(1.6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