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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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4847호(2017.10.17.) 및 대전광역시 보건정책과-22421호(2017.10.20.)와 관련됩니다. 2. 의료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로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격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니, 간호조무사들은 아래사항 및 붙임을 참고하시어 자격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간호조무사 자격 신고 주요 내용> 가. 신고 대상 : 2017년 이전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자(간호조무사 활동 여부 무관) - 2017년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나. 신고 기간 : 2017.1.1.부터 2017.12.31.까지(1년간) 다. 신고 내용 : 보수교육 이수여부, 취업 상황 등 라. 신고 방법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www.klpna.or.kr) 내 자격신고센터 (콜센터1661-6993) * 협회 가입 유무 상관없이 신고 가능 붙임 간호조무사 자격 신고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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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안내.hwp(1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