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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편의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 통지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게시
장애인등편의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 통지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게시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17-44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제17조제4항, 동법 제17조제5항 및 「장애인복지법」제39조제3항 규정에 의거 해당 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부과통지, 체납독촉서, 압류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등편의법」및「장애인복지법」위반 과태료 통지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8명(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17. 8. 1. ~ 2017. 8. 15.(15일간)

4. 유의사항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제27조제2항, 동법 제27조제3항 및 「장애인복지법」제90조제3항에 의한 과태료로서,
?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거 체납시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5. 기타사항
? 청주시 청원구 주민복지과(☎043-201-81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2017년8월1일).hwp(18KB)     
공시송달(170801).xlsx(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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