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발달재활서비스 지침 변경사항 안내 협조 요청
|
---|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에게 기능향상 및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으로 만6세 미만의 장애미등록아동의 경우는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사진단서 및 검사자료의 제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적정한 선정 및 필요서비스 영역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기존 진단서를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세부영역검사결과서로 변경.시행하고 있으니 관련 의료기관들은 이를 참고하시어 변경된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서(서식).pdf(109.6KB)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hwp(11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