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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안녕하십니까?
2017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입니다.

★ 신청 가능자: 주민등록 상 대덕구 주민으로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 선정기준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 또는 초로기 치매환자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03, G30 중 하나 이상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자(혈관성치매인 경우 혈관성치매치료제를 처방받은 경우도 가능)
-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에 적합한자(붙임1 참조)
- 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중복지원 제외)
★ 신청장소: 대덕구보건소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구비서류
- 붙임3의 신청서류 5부(다운받아 작성 가능)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가족인 경우 가족 관계 확인 후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붙임파일 2017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액 1부.
신청서류 5부.
첨부파일
(홈페이지붙임)2017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hwp(12KB)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류(5부).hwp(11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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