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17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금전보상제도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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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게 지급되는 금전보상 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2017년지원금지급기준(안).hwp(18.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