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정부 3.0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신고 안내
|
---|
폐업신고시 세무서, 시군구를 각각 방문하던 것을 두 곳 중 한 곳 방문만으로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업종 : 건설기계사업외 48개업종(붙임1) - 처리절차 : 세무서 또는 시군구 한 곳만 방문하여 인허가영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동시제출 또는, 통합폐업신고서 제출(붙임2) 세무서와 시군구간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서 전송 후 처리 |
첨부파일
붙임1.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대상업종 현황.hwp(67.5KB) 붙임2.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hwp(21KB) 붙임3. 정부3.0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홍보물.pdf(355.1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