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지방세환급금 미환급액 환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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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 환부 안내 우리구 에서는 주민에게 능동적인 납세서비스를 실현코자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안내문 및 인터넷 게시판 등으로 알려드리오니 확인하신 후 지방세환급금이 있을 경우 청구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정 리 기 간 : 2016. 10. 1. ~ 10. 31. ♣정리기간 이후에도 청구가능 합니다.♣ ○ 지방세환급금 청구방법 1. 전화신청 : 납세자 본인 주민번호, 은행명,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2. 인터넷신청 : 위택스(http://www.wetax.go.kr)-지방세환급금조회·신청 3. 은행에서 직접 찾으실 경우 : 지방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 지참 후 하나은행 오정동지점 (하나은행 타지점 에서는 수령불가)에서 본인 확인 후 현금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대덕구 세무과 ☏ (042) 608-6626 ※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액이 10만원 이하 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에 직권충당 됩니다. ※ 지방세, 관세, 국세,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을 경우 지방세환급금(채권)이 압류 및 추심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