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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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직권말소사항공고(호수다방).hwp(13.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