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해외 구제역 및 HPAI 발생국 현황 조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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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해외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현황 정보공개와 관련됩니다. 2. 아프리카 카메룬 가금 농장의 H5N1형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동 변경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왼쪽중간(동물→축산관계자 출국신고→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한글,영문) 1부 |
첨부파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한글,영문).hwp(26.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