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16년 상반기 폐기물반입실태 특별검사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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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기간 : 5. 24.(화) ~ 5. 27.(금) ○ 검사대상 :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소각장)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 ○ 검사인원 : 시ㆍ구ㆍ도시공사ㆍ주민감시원 등 96명(1일 24명) ○ 내 용 :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 및 음식물 혼합배출 여부 조사 등 ○ 처 분 : 배출된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ㆍ음식물이 20%이상 혼합 배출, 종량제봉투 미사용 시 쓰레기 수거 거부 및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협조사항 : 쓰레기 분리배출 적극 협조(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 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재활용품 분리배출에서 시작합니다. 〓 |
첨부파일
2016년 상반기 폐기물 반입실태 특별검사 안내.hwp(7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