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9월은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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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납부기한 : 2019. 9. 16. ∼ 9. 30. o 납 세 자 :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 o 납부방법 -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 /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 전국 모든 은행 CD / ATM기 이용하여 과세내역 조회 및 납부 ㅁ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앞면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 번호로 입금 ㅁ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 대상카드 : 삼성, 롯데, 신한, 하나, 현대, 씨티, NH농협, KB국민, 비씨, 제주, 수협, 광주, 전북 - 구청 세무과 / 위택스, 인터넷지로 이용 ㅁ 자동계좌이체 납부 / 납세자의 자동이체 신청 계좌에서 이체 ㅁ 인터넷 등을 이용한 납부 - 위택스(Wetax) 납부 : http://www.wetax.go.kr - 금융결제원을 통한 납부 : http://www.giro.or.kr - 자동이체신청 납부 : 자치단체, 은행, 위택스 등에서 신청가능 ※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1/2씩 2회 부과고지 되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의 경우는 7월에 일시 부과됩니다. ■ 문 의 처 : 대덕구 세무과 재산세담당(☎608-66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