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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공고문(한글용).hwp(64.5KB)     
2018.명단공개공고문(11.14).pdf(4.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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