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지방세 미환급금 환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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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미환급금 환부 안내 우리구에서는 주민에게 능동적인 납세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안내문 및 인터넷 게시판 등으로 알려드리오니 확인하신 후 지방세환급금이 있을 경우 청구하여 수령 하시기 바랍니다. ○ 정 리 기 간 : 2018. 7. 11. ~ 8. 10. ♣ 정리기간 이후에도 청구가능 합니다. ♣ ○ 지방세환급금 청구 방법 1. 문자 신청 : 관리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문자 신청 전용번호로 전송 ☏ 042)626-6241 2. 전화 신청 : 관리번호 또는 주민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담당자에게 알림 ☏ 042)626-6241 3. 인터넷신청 : 위택스(http://www.wetax.go.kr)- 지방세환급금찾기 접속 신청 4. FAX 신청 :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에 은행명, 계좌번호 기재 후 송부 FAX 042)608-3824 5. 현금 수령 :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와 주민등록증 지참 본인 확인 후 현금수령 수령장소 - 하나은행 오정동지점 (타지점 수령불가) ☞ 지방세기본법 제60조6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액이 10만원 이하 이고 지급결정을 한날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에 직권충당 될 수 있습니다. ☞ 지방세,관세,국세,세외수입 체납액이 있을 경우 지방세환급금(채권)이 압류 및 추심 될 수 있습니다. ▣ 문 의 : 대덕구청 세무과 ☎(042)608-6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