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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미환급금 환부 안내
  • 작성일 | 2018-07-12
  • 담당부서 |세무과 042-608-6626
지방세 미환급금 환부 안내

우리구에서는 주민에게 능동적인 납세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안내문 및 인터넷 게시판 등으로 알려드리오니 확인하신 후 지방세환급금이 있을 경우 청구하여 수령
하시기 바랍니다.

○ 정 리 기 간 : 2018. 7. 11. ~ 8. 10.

♣ 정리기간 이후에도 청구가능 합니다. ♣

○ 지방세환급금 청구 방법

1. 문자 신청 : 관리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문자 신청 전용번호로 전송
☏ 042)626-6241
2. 전화 신청 : 관리번호 또는 주민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담당자에게 알림
☏ 042)626-6241
3. 인터넷신청 : 위택스(http://www.wetax.go.kr)- 지방세환급금찾기 접속 신청

4. FAX 신청 :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에 은행명, 계좌번호 기재 후 송부
FAX 042)608-3824
5. 현금 수령 :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와 주민등록증 지참 본인 확인 후 현금수령
수령장소 - 하나은행 오정동지점 (타지점 수령불가)

☞ 지방세기본법 제60조6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액이 10만원 이하 이고 지급결정을 한날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에 직권충당 될 수 있습니다.

☞ 지방세,관세,국세,세외수입 체납액이 있을 경우 지방세환급금(채권)이 압류 및 추심 될 수 있습니다.

▣ 문 의 : 대덕구청 세무과 ☎(042)608-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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