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구정소식

E- Civil Affairs

해당 메뉴에서 검색하기

공지사항

새소식

공지사항(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 첨부파일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주유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에서는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19종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여 ‘17년 1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인명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까지(사고당 무한) 재산피해는 10억까지 보상
3. 주유소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되어 안내드리오니 아직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유소 사업주께서는 조속히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단 ‘17. 12. 31.까지 부과 유예
4. 또한, 과태료부과 유예와는 별개로 보험가입기한 자체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셨더라도 재난배상책임보험 또한 가입했다고 간주 처리되어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한 급액만 지급되므로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 예시] 제9조(의무보험관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한다.
②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본다.
5. 만일, 타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오니 아래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덕구 경제과(☎ 042-608-6935)로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재난배상책임보험은 10개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니 안내를 받아 가입하시기 바라며 가입 전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02-3702-850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재난배상책임보험 주유소 전용 홍보물.pdf(516.5KB)     
공공누리 4유형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