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에 따른 의료기관형 크리닉 참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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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에 따른 의료기관형 크리닉 참여 신청 안내 1. 코로나19 장기화 및 독감 등 동절기 호흡기감염 동시 유행을 대비하여 호흡기?발열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인?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호흡기전담크리닉 설치?운영 계획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예산집행지침을 마련?시행합니다. 2. 이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클리닉) 지정 신청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며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 ○ 지정방법 : 신청 의료기관 중 선정 ○ 지정절차 : ① 신청서 제출(보조금 교부신청) → ② 제출서류 검토 후 기관 선정 → ③ 보조금교부 → ④ 시설·설비 등 지정요건 구비 → ⑤ 요건 충족표 제출 → ⑥ 현장 확인 → ⑦ 지정 및 운영 ○ 재정지원 : 시설?장비 구축 등을 위한 국비 1억원 지원 ○ 신청기한 : 2020. 8. 7.(금)까지 ○ 문의사항 : 대덕구보건소 의약팀 (☎ 042-608-5461, 5463) 붙 임 1.『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참여 안내 2. 호흡기전담크리닉 설치운영 계획 3.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예산집행지침 4. 호흡기전담클리닉 신청서(의료기관형 클리닉) |
첨부파일
『의료기관형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운영참여안내.hwp(26KB)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계획.hwp(2.3MB)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예산집행지침.hwp(205KB) 호흡기전담클리닉 신청서(의료기관형 클리닉).hwp(16.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