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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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와 관련한 법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지침서를 배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이번 지침 내용이 종전 지침(유권해석 등)과 다른 경우에는 진료현장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개선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번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hwp(93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