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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의약분야 편익증진 제도개선 관련 (약국 조제료 가산제 안내 시 토요일 적용 시간 수정)
  • 작성일 | 2018-02-22
  • 문의처 |보건소 042-608-5466
*약국 등 의약분야 편익증진 제도개선 : 휴일야간 약국이용 관련 안내 강화 (2018.10 실시예정)
약국 등 의약분야 편익증진 제도개선” 권고(국민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1308, 2017. 11. 17. 붙임1)와 [언론보도 2018. 1. 4]의 약국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 적용 안내 시, 지방자치단체·보건소(의약팀/약무)의 토요일 가산제 적용시간을 아래 (토 13시~18시 => 토 09시~18시)와 같이 수정 안내를 요청 드립니다.


*약국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
- 기존
조제료 가산제 평일야간 18시,<토요일 13시 ~ 18시>

- 수정
조제료 가산제 평일야간 18시,<토요일 09시 ~ 18시 전일>

(참고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약제비 산정지침(8, 10, 2017.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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