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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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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소식(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 첨부파일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 안내
구민에게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란?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제도(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감사기구를 통한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법령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1.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2. 민원 또는 국민제안 창구에 기제기하였으니 반려된 사안
* 기존에 관련 민원·제안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또는 제안의 경우 신청 대상 아님
3. ①법령미비 ②법령 불명확 ③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해석 등 3가지 사유 중 하나로 반려된 사안


신청불가사유(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시 신청불가) :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판결·재결 등으로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4. 사인간 권리관계.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인사행정상 행위에 관한 사항
6. 단순 질의, 진정, 불만, 민원인 경우
7.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과 연관된 경우

운영절차
국민신문고의 ‘적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하여 소관기관에 배정, 소관기관에서는 적극행정제도(적극행정위원회, 감사기구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신청을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관련법령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8조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7조의2
첨부파일
적극행정 국민신청_포스터.jpg(938.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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