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삶의 질 향상
  • 지역사회의 관련기관 간 연계·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자원을 통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개요

  • 사업근거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업무 및 기능)
    - 장애인 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주요내용 : 장애인 등록·퇴록관리, 건강증진프로그램 및 사회참여프로그램 운영

운영

  • 기 간 : 연중
  • 대 상 : 관내 등록장애인 및 예비장애인
  • 운영내용 : 장애인 등록관리, 건강보건관리, 사회참여, 장애예방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지역사회 각 기관과의 연계, 홍보 등
  • 기대효과 :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신체기능 향상 및 사회 참여도 도모를 통한 삶의 만족도 제고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이미지

만족도 평가 |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