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신고안내

감염병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군의관, 그 밖의 신고의무자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참고

감염병 신고시기

  • 제1급감염병 : 즉시
  • 제2급~제3급감염병 : 24시간 이내
  • 제4급감염병 : 7일 이내 신고

감염병 신고방법

  •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전화(042-608-4452, 4453, 4455), 팩스(042-608-3851)

  •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웹 신고(https://eid.kdca.go.kr)

성매개감염병 관리

  • 검진대상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에 따른 정기검진 대상자 및 검사를 원하는 일반주민 누구나
  • 검사항목 : 매독, HIV 검사,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관련 검사

HIV/AIDS 관리

에이즈(AIDS) 익명검사

  • 대상 : 에이즈 검사를 원하는 주민
  • 기간 : 연중 검사 가능
  • 비용 : 무료
  • 방법 : 보건소 1층 검사실에서 익명검사 접수 후 채혈 → 7일 후 전화로 결과 확인(☎042-608-5494, 5496)

HIV/AIDS 감염인 지원

  • HIV/AIDS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에이즈(AIDS) 바로 알기

에이즈란?

  • 에이즈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가 몸속에 침입하여 면역력을 저하시킴으로써 바이러스 및 세균성 질환, 결핵 등 각종 감염성 질병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HIV 감염인과 에이즈 환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 HIV 감염인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를 몸 안에 가지고 있지만, 일정한 면역체계를 유지해 몸에 뚜렷한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에이즈 환자는 HIV 감염 상태에서 면역체계가 파괴되어 기회감염이나 악성종양 등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요감염경로

  • 감염인과의 성관계, 감염인이 사용한 주사기를 사용했을 때,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받았을 때, 감염된 임산부의 출산, 모유 수유를 하였을 때

감염되지 않는 경우

  • 일상적인 신체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 포옹이나 입맞춤을 해도 감염되지 않습니다.
  • 악수하고 음식을 같이 먹어도 감염되지 않습니다.

한센인 지원

지원대상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 중 (위로지원금) 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지원내용

  • 피해자 개인별 생활지원금 19만원/월 본인 통장으로 지급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건소에 신청
  • 준비서류
    · 피해자결정통지서
    ·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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