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지역별로 꼭 필요한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수행을 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및 이환, 의료이용 등을 조사하는 건강조사로,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는 승인통계 조사입니다.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 기반마련
매년 5월 ~ 7월
대덕구 전 지역 만 19세 이상 성인 / 평균 900명
대덕구 전지역 주택유형(아파트,주택)을 구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통계적 방법론에 따라 선정
조사원이 사전에 선정된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태블릿PC를 이용한 1:1 면접조사
건강행태,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의료이용, 코로나19 등
대덕구보건소 건강증진팀(042-608-5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