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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건강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란 무엇인가?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지역별로 꼭 필요한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수행을 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및 이환, 의료이용 등을 조사하는 건강조사로,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는 승인통계 조사입니다.

조사목적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 기반마련

  • 조사결과는 지역의 보건사업계획 수립과 실행, 평가에 활용
  • 전국 254개의 보건소에서 2008년부터 매년 실시

조사기간

매년 5월 ~ 7월

조사대상

대덕구 전 지역 만 19세 이상 성인 / 평균 900명

선정방법

대덕구 전지역 주택유형(아파트,주택)을 구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통계적 방법론에 따라 선정

조사방법

조사원이 사전에 선정된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태블릿PC를 이용한 1:1 면접조사

조사내용

건강행태,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의료이용, 코로나19 등

조사수행 절차

  1. ① 조사대상 가구 선정(약 450가구)
  2. ② 조사대상 가구 선정통지서 우편발송
  3. ③ 지역사회건강조사원 가구방문(조사기간 : 5~7월 중)
  4. ④ 면접조사 및 답례품 증정
  5. ⑤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

문의

대덕구보건소 건강증진팀(042-608-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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