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건사업 > 의료비지원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 신청 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 난임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사후 신청접수

  • 방법: 보건소 방문신(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제출 서류: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①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③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살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문의

가정보건팀(042-608-5483)

만족도 평가 |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