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시술비지원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의료비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암환자의료비지원
- 국가암검진사업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대상
지원항목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검사 실시
*지원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지원금액
제출서류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 보증) 및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문의
가정보건팀(042-608-5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