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시술비지원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의료비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암환자의료비지원
- 국가암검진사업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구분 | 이용대상 | 지원범위 |
---|---|---|
응급입원 | 응급입원(「정신건강법」제50조)으로 입원한 환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건강보험 대상자(소득기준 무관) |
|
행정입원 | 응급입원(「정신건강법」제44조)으로 입원한 환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건강보험 대상자(소득기준 무관) |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120%이하인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포함) | |
외래치료지원 | 외래치료지원(「정신건강법」제64조)결정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건강보험 대상자(소득기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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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질환 |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포함) * F30 : 조현에피소드 F31 : 양극성정동장애 F33 : 재발성 우울장애 F34 :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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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2인 | 4,148,000 | 147,280 | 105,944 | 148,789 |
3인 | 5,322,000 | 189,109 | 147,855 | 191,845 |
4인 | 6,482,000 | 230,142 | 196,236 | 233,952 |
5인 | 7,597,000 | 272,226 | 249,281 | 278,492 |
6인 | 8,674,000 | 309,670 | 293,801 | 320,126 |
7인 | 9,730,000 | 346,067 | 335,569 | 359,887 |
8인 | 10,785,000 | 403,785 | 402,840 | 434,962 |
9인 | 11,840,000 | 434,962 | 436,179 | 476,875 |
10인 | 12,896,000 | 476,875 | 481,248 | 521,613 |
※ 신청일 기준 전달 건강보험료 1개월 보험료 납입을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 결정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증빙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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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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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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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질환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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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을 위한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우선 활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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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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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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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다운로드
- ②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의료기관용) 다운로드
- ③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다운로드
- ④ 입원(행정·응급)확인서 다운로드
- ⑤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 동의서 다운로드
관련문의
대덕구 보건소 마음건강팀(☎ 042-608-5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