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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응급입원 응급입원(「정신건강법」제50조)으로 입원한 환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건강보험 대상자(소득기준 무관)
  •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가능
행정입원 응급입원(「정신건강법」제44조)으로 입원한 환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건강보험 대상자(소득기준 무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120%이하인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포함)
외래치료지원 외래치료지원(「정신건강법」제64조)결정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건강보험 대상자(소득기준 무관)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치료비, 약제비등)
발병 초기 정신질환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포함)
* F30 : 조현에피소드 F31 : 양극성정동장애
F33 : 재발성 우울장애 F34 :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치료비,약제비등)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를 나타내는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2인 4,420,000 157,035 109,680 158,960
3인 5,658,000 202,377 152,948 205,281
4인 6,876,000 247,170 205,217 215,147
5인 8,035,000 289,638 254,448 296,718
6인 9,143,000 324,452 291,356 336,105
7인 10,218,000 377,299 351,294 397,093
8인 11,294,000 422,318 400,222 453,848
9인 12,370,000 453,848 433,430 498,289
10인 13,446,000 498,289 478,514 543,979

※ 신청일 기준 전달 건강보험료 1개월 보험료 납입을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 결정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증빙서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증빙서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제출서류
공통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의료기관용)
  •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의료보험 납임증명서,외국인 등록증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소득증빙용)
  • (소득증빙용)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등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진료비세부내역서
  • 약제비 영수증(처방전 포함)
  • (기납부시)통장사본 1부
  • 보건소장(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추천서 1부(필요시)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 입원(응급·행정)확인서
발병 초기 정신질환치료비 지원
  • 최초진단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원본대조필)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진단연도 명시)
  •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등록 필수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우선 활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료급여증, 수급권자 증명서 등
차상위 계층
  •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관련문의

대덕구 보건소 마음건강팀(☎ 042-608-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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