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건사업 > 의료비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환자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재산: 가구규모별, 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부양의무자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재산: 가구규모별, 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해당질환에 한함)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s://helpline.kdca.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부양의무자가구가 없는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지원범위

지원내역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

진료비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272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준 만족자

-2

만성신장병

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한함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3

보조기기

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96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4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대여료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106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간병비

30만원

100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 의학적 기준은 해당 보건소에 문의

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

: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즉석밥

: 연간 168만원 이내

2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로서

19세 이상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옥수수전분

: 연간168만원 이내

9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신청서류

환자 제출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최종진단, 상병코드 기재)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해당자에 한함)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환자 및 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제출)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자동차보험계약서 1(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차상위 확인서 사본 1(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문의 및 신청

대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관리팀(042-608-5490)

만족도 평가 |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