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시술비지원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의료비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암환자의료비지원
- 국가암검진사업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 환자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재산: 가구규모별, 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 부양의무자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재산: 가구규모별, 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해당질환에 한함)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s://helpline.kdca.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단, 온라인 신청은 부양의무자가구가 없는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지원범위
지원내역 |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①요양급여 |
①-1 진료비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272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①-2 만성신장병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한함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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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3 보조기기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96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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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 인공호흡기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106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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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간병비 |
월 30만원 |
100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 의학적 기준은 해당 보건소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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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즉석밥 : 연간 168만원 이내 |
28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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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전분 : 연간168만원 이내 |
9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
신청서류
•환자 제출서류
①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코드 기재)
②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③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 및 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제출)
④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⑤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⑥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①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②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③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④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문의 및 신청
대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관리팀(042-608-5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