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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의료비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1. 선별검사비 지원

지원내용

  • 신생아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 (최대2회)
    - 검사비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출생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2023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2. 확진검사비 지원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산모 명의)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휴직기간 및 유·무급 여부 명시)
    -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유급휴직자의 경우)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희귀 등 기타질환 환아관리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구분 구분 구비서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신청방법

  • 보건소 환아 등록 후 신청기간(특수조제분유: 분기별 1회)에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신분증 지참) 또는 시스템 신청

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제외)제출서류
  • ●(최초 신청 시)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기재된 진단서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크론병
제출서류
  • ●(최초 신청 시, 재발 시)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기재된 진단서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기간(8주)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 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추가 신청시)진료확인서 1부(서식3 다운로드)
    - 집중치료기간(8주)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 지원 가능(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E03.0, E03.1)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E03.0, E03.1)으로 진단받은 환아로 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인 자

지원내용

  • 치료받은 후 발급받은 진료비 내역에 따라 1년에 250,000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지급(급여와 비급여 관계없이 약제비, 검사비 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 관련된 비용지원)
    ※ 유의사항
    - 선천성대사이상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등록(지원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 발행한 영수증에 대하여만 지원할 수 있으며 소급지원 불가
    - 완치판정 후 정기검사비용, 예약비 등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비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제외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

  •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 (042-608-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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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042-608-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