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시술비지원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의료비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암환자의료비지원
- 국가암검진사업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1. 선별검사비 지원
지원내용
- 신생아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 (최대2회)
- 검사비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출생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2023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2. 확진검사비 지원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산모 명의)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휴직기간 및 유·무급 여부 명시)
-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유급휴직자의 경우)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희귀 등 기타질환 환아관리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구분 | 구분 | 구비서류 |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신청방법
- 보건소 환아 등록 후 신청기간(특수조제분유: 분기별 1회)에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신분증 지참) 또는 시스템 신청
제출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제외)제출서류 |
|
크론병 제출서류 |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E03.0, E03.1)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E03.0, E03.1)으로 진단받은 환아로 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인 자
지원내용
- 치료받은 후 발급받은 진료비 내역에 따라 1년에 250,000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지급(급여와 비급여 관계없이 약제비, 검사비 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 관련된 비용지원)
※ 유의사항
- 선천성대사이상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등록(지원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 발행한 영수증에 대하여만 지원할 수 있으며 소급지원 불가
- 완치판정 후 정기검사비용, 예약비 등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비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제외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
-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 (042-608-5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