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의료비지원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일반 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신생아중환자실 입원시만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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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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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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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산정방법 |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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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출생시 체중 |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 미만 |
1kg~1.5kg미만 |
1kg미만 |
1인당 지원한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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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선천성이상 질환 중 대장의 선천 결여, 폐쇄 및 협착(Q42)의 경우, 의료인에 의한 사전적·
구체적 계획에 따라 수차례 수술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출생 후 1년 이내의 수술비 지원 가능(’20.8.31. 이전 출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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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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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 가능(‘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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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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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출생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2023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신청방법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제출서류
구분 |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 (공통)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구비)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산모 명의)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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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 (추가) |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입·퇴원 증명서(신생아중환자실 입원내역 필수) 각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휴직기간 및 유·무급 여부 명시)
-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유급휴직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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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 (042-608-5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