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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미숙아 의료비지원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일반 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신생아중환자실 입원시만 지원가능)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지원금액
산정방법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지원한도
출생시 체중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미만 1kg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선천성이상 질환 중 대장의 선천 결여, 폐쇄 및 협착(Q42)의 경우, 의료인에 의한 사전적·
    구체적 계획에 따라 수차례 수술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출생 후 1년 이내의 수술비 지원 가능(’20.8.31. 이전 출생아))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 가능(‘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지원금액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출생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2023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신청방법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구비)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산모 명의)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입·퇴원 증명서(신생아중환자실 입원내역 필수) 각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휴직기간 및 유·무급 여부 명시)
    -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유급휴직자의 경우)

문의

  •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 (042-608-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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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042-608-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