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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미숙아 의료비지원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일반 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신생아중환자실 입원시만 지원가능)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지원금액
산정방법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지원한도
출생시 체중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미만 1kg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임상적 추정은 수술 치료 후 최종 진단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대상 질환명이 주상병이 아닌 부상병으로 기재된 경우, 관련 내역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 가능(‘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지원금액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 지원한도 1인당 500만원

신청방법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e보건소) 신청

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구비)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산모 명의)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입·퇴원 증명서(신생아중환자실 입원내역 필수) 각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문의

  •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 (042-608-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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