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시술비지원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의료비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암환자의료비지원
- 국가암검진사업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신청기간 및 방법
- 연중, 사회서비스바우처포털(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내
문의 및 신청
- 1566-0133 (사회서비스바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