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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시술비지원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기간

  • 지원신청 : 연중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 확인)
  • 가족수 산정 기준
    - 난임 부부
    - 난임부부의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자
    - 난임 부부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단,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 및 그 직계존속이 부양하는 배우자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난임 부부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족수에 산정하지 않음)

2023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 :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90% 및 특정 비급여 항목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 동결배아 최대 7회
  •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한해서만 지원

제출서류

  • 기본서류
    -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지원용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까지 갈음함
    - 부부의 신분증 각 1부
  • 추가서류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맞벌이 부부 중 한명 이상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계획 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
    - 1개월 이상 유급휴직 중인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분 급여명세서 1부 및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급 무급 명시) 1부
    - 1개월 이상 무급휴직 중인 경우 휴직 증명서(휴직기간, 유급 무급 명시) 1부

※ 사실혼 관계일 경우 추가서류 ※

  •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각 1부(여성, 남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여성, 남성 모두)
  •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와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생략가능)
    * 보증인 내국인이면서 성인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시술시작일 기준)
  • 3개월 경과 시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 시술비 지원 신청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약제비 청구

[청구서 작성방법]: 청구금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양식 및 방식 다운로드 링크: https://www.daedeok.go.kr/dpt/dpt01/DPT01010301_minwonFormView.do?msgCode=cmm.message.board.003&boardId=DPT_000048&ntatcSeq=1058526440

(참고)일부&전액본인부담금은 90%지원 / 비급여: 프로게스테론 제제만 지원 가능

[제출처] 아래 방법 중 택1

1. 방문 또는 우편(등기)

대전 대덕구 석봉로38번길 55, 1층 가정보건팀(석봉동, 대덕구보건소)

난임지원 사업 담당자(tel. 608-5489)

우)34319

2. 메일: ysj97@korea.kr

-청구서 포함 제출서류 모두 스캔하여 제출(보내고 전화 부탁드립니다. 042-608-5489)

[제출 서류]

1. 청구서(자필 작성)

2. 시술확인서: 시술하신 병원에서 발급

3. 원외약처방전: 시술하신 병원에서 발급

4. 약제비 영수증: 약 구매하신 약국에서 ‘보건소 제출용’으로 발급

5. 아내분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문의 및 신청

  • 신청 방법 : 대덕구 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 신청(정부24: http://www.gov.kr -> 첨부서류 업로드)
    ※ 온라인 신청 전이나 신청 후 가정보건팀으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 (042-608-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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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042-608-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