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시술비지원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의료비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암환자의료비지원
- 국가암검진사업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대상
-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기간
- - 지원신청: 연중
지원범위
- - 체외수정(신선,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및 특정 비급여(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지원횟수 및 최대지원금액
-
적용대상(여성)
1회당
최대지원금
체외수정
(1~20회)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1~5회)
30만원
-
※ 2024. 11.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
-
① 지원횟수: 1인당 25회 → 출산 당 25회
②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 시(예: 공난포, 미성숙난자, 난자채취 실패 등)
-
: 시술비 지원 불가 → 난임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
제출서류
- - 기본서류
- ①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지원용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까지 갈음함
- ② 부부의 신분증 각 1부
-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① 시술동의서 1부
- ② 주민등록등본 각 1부(여성, 남성 모두)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여성, 남성 모두)
- ④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 ⑤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생략가능)
- *보증인 내국인이면서 성인
-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시술시작일 기준)
- - 3개월 경과 시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 - 시술비 지원 신청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신청 방법: 대덕구 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 신청(정부24: http://www.gov.kr -> 첨부서류 업로드)
※ 온라인 신청 전이나 신청 후 가정보건팀으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팀 (042-608-5483)
- 추가서류
※ 사실혼 관계일 경우 추가서류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약제비 청구
- 청구서 작성방법: 청구금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양식 및 방식 다운로드 링크: https://www.daedeok.go.kr/dpt/dpt01/DPT01010301_minwonFormView.do?boardId=DPT_000048&pageIndex=1&ntatcSeq=1083284484&categorySeq=1939
(참고)일부&전액본인부담금은 90%지원 / 비급여: 프로게스테론 제제만 지원 가능
- 제출처: 아래 방법 중 택1
① 방문 또는 우편(등기)
대전 대덕구 석봉로38번길 55, 1층 가정보건팀(석봉동, 대덕구보건소)
난임지원 사업 담당자(tel. 608-5483)
우)34319
② 메일: quack92@korea.kr
- 청구서 포함 제출서류 모두 스캔하여 제출(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등은 처리가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내시고 전화 주시면 바로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tel. 608-5483)
-
※ 제출 서류
- 청구서(자필 작성 후 깔끔하게 스캔)
- 시술확인서: 시술하신 병원에서 발급
- 원외약처방전: 시술하신 병원에서 발급
- 약제비 영수증: 약 구매하신 약국에서 ‘보건소 제출용’으로 발급
- 여성분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문의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