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시술비지원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의료비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암환자의료비지원
- 국가암검진사업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기간
- ●지원신청 : 연중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 확인)
- ●가족수 산정 기준
- 난임 부부
- 난임부부의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자
- 난임 부부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단,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 및 그 직계존속이 부양하는 배우자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난임 부부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족수에 산정하지 않음)
▶2023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90% 및 특정 비급여 항목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 ●동결배아 최대 7회
-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한해서만 지원
▶제출서류
- ●기본서류
-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지원용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까지 갈음함
- 부부의 신분증 각 1부 - ●추가서류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맞벌이 부부 중 한명 이상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계획 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
- 1개월 이상 유급휴직 중인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분 급여명세서 1부 및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급 무급 명시) 1부
- 1개월 이상 무급휴직 중인 경우 휴직 증명서(휴직기간, 유급 무급 명시) 1부
※ 사실혼 관계일 경우 추가서류 ※
-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각 1부(여성, 남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여성, 남성 모두)
-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와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생략가능)
* 보증인 내국인이면서 성인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시술시작일 기준)
- ●3개월 경과 시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 ●시술비 지원 신청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약제비 청구
[청구서 작성방법]: 청구금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참고)일부&전액본인부담금은 90%지원 / 비급여: 프로게스테론 제제만 지원 가능
[제출처] 아래 방법 중 택1
1. 방문 또는 우편(등기)
대전 대덕구 석봉로38번길 55, 1층 가정보건팀(석봉동, 대덕구보건소)
난임지원 사업 담당자(tel. 608-5489)
우)34319
2. 메일: ysj97@korea.kr
-청구서 포함 제출서류 모두 스캔하여 제출(보내고 전화 부탁드립니다. 042-608-5489)
[제출 서류]
1. 청구서(자필 작성)
2. 시술확인서: 시술하신 병원에서 발급
3. 원외약처방전: 시술하신 병원에서 발급
4. 약제비 영수증: 약 구매하신 약국에서 ‘보건소 제출용’으로 발급
5. 아내분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문의 및 신청
- ●신청 방법 : 대덕구 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 신청(정부24: http://www.gov.kr -> 첨부서류 업로드)
※ 온라인 신청 전이나 신청 후 가정보건팀으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 (042-608-5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