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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시술비지원

지원대상

  •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기간

  • - 지원신청: 연중

    지원범위

  • - 체외수정(신선,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및 특정 비급여(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지원횟수 및 최대지원금액

    적용대상(여성)

    1회당

    최대지원금

    체외수정

    (1~20)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1~5)

    30만원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한해서만 지원

    제출서류

  • - 기본서류
    • ①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지원용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까지 갈음함
    • ② 부부의 신분증 각 1부

    - 추가서류

    •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일 경우 추가서류

    • ① 시술동의서 1부
    • ② 주민등록등본 각 1부(여성, 남성 모두)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여성, 남성 모두)
    • ④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 ⑤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생략가능)
    • *보증인 내국인이면서 성인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시술시작일 기준)
    • - 3개월 경과 시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 - 시술비 지원 신청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약제비 청구

      - 청구서 작성방법: 청구금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양식 및 방식 다운로드 링크: https://www.daedeok.go.kr/dpt/dpt01/DPT01010301_minwonFormView.do?boardId=DPT_000048&pageIndex=1&ntatcSeq=1083284484&categorySeq=1939

      (참고)일부&전액본인부담금은 90%지원 / 비급여: 프로게스테론 제제만 지원 가능


      - 제출처: 아래 방법 중 택1

      ① 방문 또는 우편(등기)

      대전 대덕구 석봉로38번길 55, 1층 가정보건팀(석봉동, 대덕구보건소)

      난임지원 사업 담당자(tel. 608-5483)

      우)34319

      ② 메일: quack92@korea.kr

      - 청구서 포함 제출서류 모두 스캔하여 제출(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등은 처리가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내시고 전화 주시면 바로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042-608-5483)

      -
      ※ 제출 서류

      - 청구서(자필 작성 후 깔끔하게 스캔)

      - 시술확인서: 시술하신 병원에서 발급

      - 원외약처방전: 시술하신 병원에서 발급

      - 약제비 영수증: 약 구매하신 약국에서 ‘보건소 제출용’으로 발급

      - 아내분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문의 및 신청

    • 신청 방법: 대덕구 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 신청(정부24: http://www.gov.kr -> 첨부서류 업로드)
      ※ 온라인 신청 전이나 신청 후 가정보건팀으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팀 (042-608-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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