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급감염병 : 즉시
- 제2급~제3급감염병 : 24시간 이내
- 제4급감염병 : 7일 이내 신고
감염병 신고방법
-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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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2-608-4452, 4453, 4454, 4455), 팩스(☎042-608-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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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웹 신고(https://eid.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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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 신고(보고) 서식(공지사항)
성매개감염병 관리
- 검진대상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에 따른 정기검진 대상자 및 검사를 원하는 일반주민 누구나
- 검사항목 : 매독, HIV 검사,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관련 검사
HIV/AIDS 관리
에이즈(AIDS) 익명검사
- 대상 : 에이즈 검사를 원하는 주민
- 기간 : 연중 검사 가능
- 비용 : 무료
- 방법 : 보건소 1층 검사실에서 익명검사 접수 후 채혈 → 7일 후 전화로 결과 확인(☎042-608-5494, 5496)
HIV/AIDS 감염인 지원
- HIV/AIDS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에이즈(AIDS) 바로 알기
에이즈란?
- 에이즈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가 몸속에 침입하여 면역력을 저하시킴으로써 바이러스 및 세균성 질환, 결핵 등 각종 감염성 질병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HIV 감염인과 에이즈 환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 HIV 감염인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를 몸 안에 가지고 있지만, 일정한 면역체계를 유지해 몸에 뚜렷한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에이즈 환자는 HIV 감염 상태에서 면역체계가 파괴되어 기회감염이나 악성종양 등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요감염경로
- 감염인과의 성관계, 감염인이 사용한 주사기를 사용했을 때,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받았을 때, 감염된 임산부의 출산, 모유 수유를 하였을 때
감염되지 않는 경우
- 일상적인 신체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 포옹이나 입맞춤을 해도 감염되지 않습니다.
- 악수하고 음식을 같이 먹어도 감염되지 않습니다.
한센인 지원
지원대상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 중
(위로지원금) 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의료지원금) 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자
지원내용
- 피해자 개인별 생활지원금 월 19만원 본인 통장으로 지급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건소에 신청
- 준비서류
· 피해자결정통지서
·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