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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불임 예상 난자 · 정자 냉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억제치료)
    8. 염색체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기능저하)

    - 열거된 수술·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 진행완료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도 항암치료에 포함

지원범위

  • 난자·정자 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비용 일부지원
  • 동결·보존을 위해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 시술확인서,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등 제출시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지원횟수

  • 생애 1회
    - 의학적판단 또는 개인적 사유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결·보존을 중단한 경우
    : 지원 가능(지원횟수 차감안됨), 동결·보존 확인서에 중단사유 기재 필수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사업
    (예:대한암협회 청년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지원신청 방법

  • 희망자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 동결ㆍ보존을 진행한 후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류를 발급받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하면 비용 지급
    ① 동결 · 보존 ② 비용납부 ③ 서류구비 ④ 지원신청 ⑤ 지급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 · 보존 진행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 의료기관 요청 등 )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난임시술
    의료기관
    난임시술
    의료기관
    대상자 대상자 보건소

신청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제출서류 관련서식 다운로드

  • 직접 구비(방문시 신분증)
    ①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서식 제1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식 제2호]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서식 제2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 보험자격확인서 추가제출 필요
  • 의료기관에 요청
    ④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⑤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서식 제3호]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담당부서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팀 (☎ 042-608-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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