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시술비지원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의료비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암환자의료비지원
- 국가암검진사업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영구 불임 예상 난자 · 정자 냉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억제치료) 8. 염색체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기능저하) - 열거된 수술·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 진행완료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도 항암치료에 포함
지원범위
- 난자·정자 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비용 일부지원
- 동결·보존을 위해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 시술확인서,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등 제출시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지원횟수
- 생애 1회
- 의학적판단 또는 개인적 사유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결·보존을 중단한 경우
: 지원 가능(지원횟수 차감안됨), 동결·보존 확인서에 중단사유 기재 필수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사업
(예:대한암협회 청년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지원신청 방법
- 희망자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 동결ㆍ보존을 진행한 후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류를 발급받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하면 비용 지급
① 동결 · 보존 ② 비용납부 ③ 서류구비 ④ 지원신청 ⑤ 지급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 · 보존 진행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 의료기관 요청 등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난임시술
의료기관난임시술
의료기관대상자 대상자 보건소
신청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제출서류 관련서식 다운로드
- 직접 구비(방문시 신분증)
①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서식 제1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식 제2호]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서식 제2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 보험자격확인서 추가제출 필요 - 의료기관에 요청
④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⑤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서식 제3호]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담당부서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팀 (☎ 042-608-5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