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시술비지원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의료비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암환자의료비지원
- 국가암검진사업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대상
지원항목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검사 실시
*지원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지원금액
서류안내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1부
3. 신청자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미제출) 1부
4. (15~19세 부부 및 내국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제출 서류 없음
-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2.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3.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에서 참여 의료기관 목록 확인 후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청구
문의
가정보건팀(042-608-5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