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시술비지원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의료비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암환자의료비지원
- 국가암검진사업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 구분 | 이용대상 | 지원범위 |
|---|---|---|
| 응급입원 | 응급입원(「정신건강법」제50조)으로 입원한 환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건강보험 대상자(소득기준 무관) |
|
| 행정입원 | 응급입원(「정신건강법」제44조)으로 입원한 환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건강보험 대상자(소득기준 무관) | |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120%이하인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포함) | |
| 외래치료지원 | 외래치료지원(「정신건강법」제64조)결정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건강보험 대상자(소득기준 무관) |
|
| 발병 초기 정신질환 |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포함)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조병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정동)장애(F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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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 공통 |
|
|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
|
| 발병 초기 정신질환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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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우선 활용 |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
| 차상위 계층 |
|
| 건강보험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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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대덕구 보건소 마음건강팀(☎ 042-608-5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