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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응급입원 응급입원(「정신건강법」제50조)으로 입원한 환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건강보험 대상자(소득기준 무관)
  •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가능
행정입원 응급입원(「정신건강법」제44조)으로 입원한 환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건강보험 대상자(소득기준 무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120%이하인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포함)
외래치료지원 외래치료지원(「정신건강법」제64조)결정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건강보험 대상자(소득기준 무관)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치료비, 약제비등)
발병 초기 정신질환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포함)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조병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정동)장애(F34)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치료비,약제비등)

증빙서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증빙서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제출서류
공통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의료기관용)
  •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의료보험 납임증명서,외국인 등록증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소득증빙용)
  • (소득증빙용)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등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진료비세부내역서
  • 약제비 영수증(처방전 포함)
  • (기납부시)통장사본 1부
  • 보건소장(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추천서 1부(필요시)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 입원(응급·행정)확인서
발병 초기 정신질환치료비 지원
  • 최초진단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원본대조필)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진단연도 명시)
  •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등록 필수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우선 활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료급여증, 수급권자 증명서 등
차상위 계층
  •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관련문의

대덕구 보건소 마음건강팀(☎ 042-608-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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