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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환자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재산: 가구규모별, 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부양의무자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재산: 가구규모별, 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해당질환에 한함)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s://helpline.kdca.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부양의무자가구가 없는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지원범위

지원내역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

진료비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338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준 만족자

-2

만성신장병

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한함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3

보조기기

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96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4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대여료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106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간병비

30만원

100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 의학적 기준은 해당 보건소에 문의

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

: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즉석밥

: 연간 168만원 이내

2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로서

19세 이상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옥수수전분

: 연간168만원 이내

9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신청서류

환자 제출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최종진단, 상병코드 기재)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해당자에 한함)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환자 기준)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자동차보험계약서 1(보건소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지원대상(환자)의 통장사본 1부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양의무자 기준)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자동차보험계약서 1(보건소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조사 면제자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차상위 확인서 사본 1(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문의 및 신청

대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관리팀(042-608-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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